뉴욕교협 임시총회 헌법개정안 부결...할렐루야대회 성공 부담 안아

조정민 기자   |  

찬성 13표, 반대 39표로 지지 부족,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 이끌어 낼 필요

▲뉴욕교협이 헌법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5일 효신장로교회에서 개최했으나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뉴욕교협이 헌법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5일 효신장로교회에서 개최했으나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뉴욕교협 김홍석 회장이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욕교협 김홍석 회장이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선거법 개정과 행정업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5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인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헌법개정안이 부결됐다.

뉴욕교협 43회기는 출범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과들을 과감히 줄이고 지역자치 행정을 도입하는 등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으며 개혁의 연속성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했으나 회원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헌법개정안은 지난 3차 임실행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부회장 임명제를 실시를 통해 과열선거를 예방하고, 지역자치 행정을 명시해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활동의 모델을 지속하고자 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4명 중 찬성 13, 무효 2, 반대 39표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특히 임실행위원회까지 통과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13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회기 중반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3회기 뉴욕교협은 많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출발했다.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분과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방대해진 조직에서 벗어나 실속있고 빠른 행정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연합운동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자치 행정도 최초로 도입해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민심은 뉴욕교협 행정부의 개혁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 헌법개정안 부결과 관련, 이번 회기의 개혁의지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가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조현상이 몇 차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29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진행된 체육대회는 우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장소변경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참여팀들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시총회 참석 총대 숫자 또한 300여 회원교회들이 2명 씩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 총회임에도 총 참석 총대수는 5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43회기 뉴욕교협 행정부는 헌법개정은 차기 행정부의 과제로 넘기로 눈 앞에 다가온 할렐루야대회를 비롯한 올회기 주요사업들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체육대회와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회원교회들의 참여도를 볼 때 성공적인 할렐루야대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많은 홍보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7년 할렐루야대회는 7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주강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 정성진 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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