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무사찰’ 없다지만 담보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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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신용주 세무사(3)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5. 문제점

가. 식사대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 목회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다. 교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라.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의 지급자인 교회의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불이행시 교회가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소득세와 가산세 그리고 지급조서 미제출 등 가산세 1%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음

6. 법령내용의 개선방안

가. 사례금지급 시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력수수료로 지급받도록 한다.

나. 식사대 10만원 규정은 교회가 예산에 반영하여 카드에 의하여 결제되는 경우 해당액을 전액 비과세하도록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말씀 설교를 위한 각종 서적구입과 연구활동비 및 선교지 방문 등에 필요한 금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퇴직소득에 대하여 교회에게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배제하여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교회의 선택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퇴직소득지급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Ⅳ. 입법론적 고찰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89.7.14 위헌 88헌가5 등 다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에 의하면 법을 제정 또는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첫째, 필요성이 있느냐 :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재원 마련. 국민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수단의 적절성 : 반드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느냐, 다른 방도가 있느냐가 검토되어야 함.

셋째, 침해의 최소성 : 종교의 자유가 최소한으로 침해되도록 해야 함

넷째, 법익간의 균형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권력의 징수권한 확보와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그리고 경제의 성장과 발전, 영적 갱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토해본다.

1. 종교인 과세소득을 신설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느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교인 과세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2013. 9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자료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로 인하여 세수 효과는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556억원 이상의 적자(세수 181억- 근로장려금 737억원)가 발생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2015. 12. 15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 필요경비를 개정전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80%로 인정하던 것을 2,000만원까지는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는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까지는 30%,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로 낮추어 세수입 금액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세수입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세제실 또는 국회입법정책실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세수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종교인소득 과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효과는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 당장에는 주된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느냐 하는 과세의 형평의 관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되는 것인데 종교인 소득으로 열거하기 전에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 등은 사업경영으로 얻는 사업소득도 아니고, 강연, 원고료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민간인인 고용주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아니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고 받는 생활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과세소득도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는 없는 것이었다. 설령 과세소득이라 할지라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과세하지 아니하여 왔고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습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나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종교인 등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헌금 중 일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어서 인간이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과세소득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데 종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같은 담세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수평적 공평과 담세력에 차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하는 수직적 평등 및 배분적 평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그에 합당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교인 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부담을 지움으로써 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목회자와 종교단체인 교회가 조세법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불충분하였고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는 종교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과세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시키는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토론을 거친 설득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목회자 등이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받는 사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활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어 지급되는 생활비이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해서는 안된다.

목회자 등은 하나님의 일을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안 지우고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처럼 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지우지만 종교인들에게는 납세의무 이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세금상당액 또는 세금상당액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십일조 상당액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논의도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일반인이나 일반 평신도와 달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데 병든 사람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앞장서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채무자로서 빚을 지는 것(잠 19:17)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세금상당액, 만일 종교인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십일조 상당액 이상의 금액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영수증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면 세금부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경제적으로 복지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영적 갱신에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셋째, 최소 희생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세 부담이 무겁지 않게 하고 영세목회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 지급이라는 당근으로 종교인과세 소득을 소득세법 체계에 도입하는데 급급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세무조사를 하는 질문조사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소득에 한해서만 교회의 장부 등 증빙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세무사찰은 하지 않겠다"고 하나 명문으로 세무사찰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종교인소득 과세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대통령 선거당시 3당 종교관련 대표자가 2018.1.1부터 시행되기로 되어있는 종교인 과세소득조항에 대하여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김진표 의원은 소득세법상 종교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한 종교인이 다수 있었고, 영세 종교인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정부와 종교단체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 요청되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 하고 있고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 완화 방안으로 만일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종교단체에 통보하여 탈루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겠다하여 강제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바로 잡겠다 하나 탈세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탈세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목회자의 권위는 손상되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여전히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황우려 의원은 초기 시행시는 영세한 교회의 목사님들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시행하고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하지 않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와 조세 권력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배숙 의원은 종교인소득이 과세대상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기왕에 법제화되어 있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교의 자유와 조세 권력이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2년이 아니라 그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세의 징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세의 대체수단인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금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위에서 당시 3당의 종교인소득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보면 일단 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그 시행은 2년 또는 그 이상 미루자는 의견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께서 조세를 과세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교연, 한장총, 한기총 등 한국교회의 종교단체의 건의안은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법률에 규정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겠다고 하여 조세 권력에 의한 종교의 자유침해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정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세 납부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미약하고 다른 한편 이론적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 받겠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영적 부흥과 복지재원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승수효과를 외면하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익간의 균형이 맞는가를 살펴보면, 국가가 그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국가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영적 기반의 조성과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관계 내지 최소한 서로 협조하는 관계에 있어야 건강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 세금상당액 또는 과세하지 아니하여 세금상당액이 불분명하면 목회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십일조 상당액을 드리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십일조 상당액을 따로 떼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영수증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하여 목회자의 자율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강제방법을 채택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이 채택된다면 소극적으로 조세징수를 위한 정부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게 되고 적극적으로 종교 특히 개신교 목사님들 자신의 생활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것(잠 19:17)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연로한 부모를 모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600만명 중 300만명 이상(최근 통계는 빈곤율이 63%이상 이라함)이 노후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인들을 섬기는데 목회자, 성도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크게 기여함으로써 제2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쓰여 지게 될 것이고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조세 권력이 협력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상당액 또는 십일조 상당액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영수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와 조세 권력이 최대한으로 조화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 만일 목회자 중 세금납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목회자들에 대하여는 기왕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면 되고, 영세한 목회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게 하든지 만일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한교연, 한장총, 한기총이 중심이 되어 교회로 하여금 근로장려금 이상의 금액을 영세목회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영세목회자들이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정부의 세무조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한교연, 한장총, 한기총과 정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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