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종교 아닌 인종으로 규정해 ‘이슬람 비판=인종차별’ 프레임 세워”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 문제점 논의 국회 포럼 개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포럼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김신의 기자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포럼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김신의 기자

지난 2017년 1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망명권’을 신설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은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포럼을 28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개최, ‘기본권의 주체 대상’과 ‘망명권’, ‘혼인조항 양성평등, (성)평등’, ‘난민 보호 문제’, ‘문화적 다양성 명시’를 비롯한 개헌의 주요 논점들을 다뤘다. 이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국회의사당에 들어올 때도 신분증을 맡기고,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온다. 이러한 것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라며 인권의 권리와 보편주의적·범세계주의자의 논리, 공동체주의자의 논리, 의무이행자의 범위설정, 담론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민, 불법이민, 이주, 난민 문제, 계획적인 무슬림 이주(헤지라), 안보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 한국 난민 신청자가 7년간 800%가 증가한 점과 IS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대표는 사무엘 헌팅턴의 명저 <문명의 충돌>을 인용해 “북한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 간의 연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2015년 한국에 자리잡은 무슬림은 공식적으로 25만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는 비공식 입국자들까지 더하면 한국 내 무슬림이 자그마치 40만명 이상이라고 봤다. 우드베리(J. Dudley Woodberry)의 연구에 의하면, 이슬람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천만명씩 성장하고 매일 약 6만명의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럽행 난민선을 탔던 어린이가 시체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 이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들을 조건 없이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선언과 함께 110만명을 받아들였다. 현재 유럽은 시위하는 무슬림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테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는 무슬림 학생들의 폭행과 무슬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영상.


4HIM 이만석 대표는 IS 테러로 골치를 썩고 있는 유럽의 예를 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정책에 실패했다”며 ‘일반인은 모르는 이슬람의 실체’를 주제로 발제문을 전했다. 이만석 대표는 “몇몇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그들의 경전과 교리, 율법을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먼저 이 대표는 샤리아의 기본 정신과 이슬람의 세계관에 대해 언급했다. 샤리아의 기본정신은 ‘알왈라 왈바라(Al Walla, Wal Bara)’이며 “무슬림들끼리는 무조건 돕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알왈라), 이슬람 외의 종교를 가진 자들은 절대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돕거나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되고, 비무슬림을 철저히 미워하며 대적해야 한다는 것(왈바라)”이다. “유엔(UN)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문과 샤리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슬람 법이 우선되는 점”이 큰 문제임을 덧붙였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평화의 집(다르 알 쌀람:Dar al Salam)’과 ‘전쟁의 집(다르 알 하릅:Dar al Harb)’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전쟁 상태라고 여기고 그렇게 의식하며 살도록 교육 받는다. 온건파이든 아니든 상관 없다. 이슬람 외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인 영웅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끼야’는 목숨이 위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위장하거나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타끼야 교리로 인해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한다. 또 소위 이슬람 학자라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속이고 알라와 꾸란, 무함마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경전을 오역하고 번역을 바꾸기까지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외에 우스와 하사나(uswa hasana) 교리, 이슬람의 나지스(Najis, Jajes) 사상,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문화, 타크피르(배교자 살해) 문화, 딤미(Dhimmi) 사상, 여성 비하 문화, 율법 수호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문화, 취소 교리, 할랄(허락된 것) 하람(금지된 것) 교리 등을 이슬람의 주요 문제로 삼았다.

▲이슬람포비아는 인종차별주의라는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 캡쳐 ⓒislamophobiaisracism.wordpress.com
▲이슬람포비아는 인종차별주의라는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 캡쳐 ⓒislamophobiaisracism.wordpress.com

정미경 대표(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는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할 때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이슬람이 계획적으로 이슬람을 종교가 아닌 문화적 인종으로 규정해 “이슬람 비판=인종차별”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내는 ‘이슬람포비아’ 문제를 제기했다. 그 예시로 영국의 경우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인신매매 관련 조직이 있으나, 인종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인종차별 고소’를 받을까 두려워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점(출처: 미국 포브스)을 들었다.

타끼야 교리 등에 의해 잘못된 정보들도 많지만, 이슬람 내 여성차별과 인권 문제는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비롯해, 저서 <이슬람의 두 얼굴>, 이슬람의 성직자 무프티,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샤부딘 야하야의 발언 등으로 비교적 사회에 잘 알려진 편이다. ACTS 세계지역연구소 소윤정 교수는 이슬람의 여성관, 결혼관에 대한 설명을 더했다.

소 교수는 이슬람 내에서 법을 피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성할례’, 이미 아내가 있는 상황에 출장을 가는 등의 경우 계약 결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이혼하게 되는 임시결혼제도 ‘무트아(Mutah: 쾌락)’. ‘여성 격리제도’,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일어나는 ‘성폭행’과 ‘명예살인’, ‘여성폭력’, ‘조혼문제’, 꾸란에 의거한 ‘여성 자유 박탈’, ‘남아선호사상’, ‘일부다처제’ 등을 언급했다.

▲이슬람의 샤리아 법으로 인해 남편이 염산을 부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 반면 남성은 폭행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샤리아법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보다 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온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슬람의 샤리아 법으로 인해 남편이 염산을 부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 반면 남성은 폭행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샤리아법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보다 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온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소윤정 교수는 (사)피난처 이호택 대표의 발제도 함께 요약했다. 이 대표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외국인과 브로커들이 계획적으로 비자 및 체류연장을 악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고영일 변호사는 외국인 기본권에 대한 판례와 검토,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발제를 통해 면밀히 살폈다. 고 변호사는 “이미 일방적 사증면제조치로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의 테러 위험국가 국민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여기서 난민 신청을 하면, 최종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체류도 가능하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 지역을 방문할 땐 비자가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라는 지적 때문에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테러위험에 대처하는 특별법 자격을 상실한 ‘누더기 법률’이다. 일단 들어오고 나서 잡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테러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배치되는 법률이다. ‘샤리아 코트라’라는 이슬람법정도 따로 있다. 그들은 이슬람 법이 우선”이라며 “지난해 난민의 생계비로 지급된 금액이 8억 1천만원이 들었다. 제3세대의 인권보호는 좋지만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에 대한 강화하고 출입국관립법과 난민법상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혜훈 대표(바른정당),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유만석 대표(한국교회언론회), 박경배 대표(미래목회포럼),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자), 이호택 대표(난민의 피난처), 정미경 대표(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고영일 변호사(추양가을햇살 법무법인), 소윤정 교수(ACTS세계지역연구소), 이만석 대표(4HIM), 김여일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전 정보사령부 전략정보담당)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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