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개혁 제102회 총회 성료…교회 직원 정년 70→75세, 여성안수 허용

이지희 기자   |  

신임총회장 윤서구 목사, 부총회장 이충년 목사·김평중 장로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제102회 총회가 최근 경기도 광명 광일교회에서 열렸다. ⓒ예장 개혁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제102회 총회가 최근 경기도 광명 광일교회에서 열렸다. ⓒ예장 개혁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종로 측) 제102회 총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 광일교회에서 열렸다.

예장 개혁은 제102회 총회장으로 윤서구 목사(성남, 임마누엘교회)를 박수로 추대하고, 단일후보로 나선 기타 임원들 역시 무투표로 당선시키며 화합된 모습을 보였다.

윤서구 총회장은 20일 오전에 드린 취임 감사예배에서 "칭송받는 교단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쟁점 사안은 헌법(정치편)과 총회 규칙 개정이었다. 헌법 및 규칙 개정위원회(위원장 황호관 목사)의 개정안은 총회 개혁공보를 통해 미리 발표되면서 전국교회의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교회 직원의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안과 여성안수 허용이라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총대들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개정안을 다루었으며,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에 붙여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극소수(3표)였다.

헌법개정안은 노회 수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헌법에 따른 총회규칙은 치열한 토론 끝에 박수로 받아 교단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총대들의 뜻이 모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헌법 및 규칙 개정위원회는 4차에 걸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민감한 쟁점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을 얻어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총회실행위원회'를 신설하여 총회가 파회하더라도 총회적 기능을 담당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총회규칙에는 상임위원회로 '총회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총회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목회자들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회기 충성스럽게 총회를 섬긴 것으로 인정받은 박만진 목사(덕소 제일교회)는 총무에 재임됐다. 제102회기 총회 임원은 총회장 윤서구 목사를 비롯하여 부총회장 이충년 목사(영복교회), 장로부총회장 김평중 장로(재언교회), 서기 이경근 목사(평안교회), 회의록서기 이다윗 목사(찬양교회), 회계 구남철 장로(봉동 반석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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