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⑫
*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Q 12. 인간은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누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릴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혼인이란 영역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에게 혼인의 형태와 상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혼인의 정의는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개인의 자유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구시대적인 전통에 갇혀서 단순히 남녀의 결합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A.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반인권적이라고 해석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도 동일한 자유권의 관점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동성결혼을 자유권
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동성결혼은 합법화가 가능하지만 근친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서대문구청의결정에 불복하여 김광수와 김승환이 신청한 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모든 자유에는 당연히 제한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의 제한에는 근친혼 및 중혼과 같은 법률적 제한뿐만 아니라,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혹은 전제적 제한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녀만의 결합만을 법률혼으로 인정하는 제도 하에서 개인에게 동성혼까지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자유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역시 제36조 제1항을 통해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또 1남1녀라는 수적인 제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도 제809조에서 근친혼을, 제810조에서 중혼을 각각 금지하며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배우자 선택권에도 최소한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덕적, 사회적 한계를 넘는 요청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