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과 일반인의 드론(초경량비행장치, Drone) 활용도가 확대되면서 드론 및 드론자격증 취득에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유망직업으로 드론 조종사를 꼽기도 했다.
연료를 제외한 기체 무게가 12kg 이하의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12kg를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이 필요하다.
단 항공법에서 말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즉 영리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체의 무게와 상관 없이 사업 지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부산지방항공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지방항공청(제주특별자치도) 중에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 종류에는 신규, 변경 및 이전, 말소 3가지가 있으며, 신고서 및 제원 성능표와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 구매 영수증, 부품 구매 영수증), 드론의 사진을 비롯한 3가지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드론 관련 자격증 시험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드론 사용의 경우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을 포함해 드론 관련법규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영리목적 이용시 징역 1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비행금지구역은 비행자체가 금지되는 구역이며 비행제한구역은 드론비행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을 시 비행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은 불법
-음주상태에서 조종 금지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인 인파밀집지역 상공에서 비행 금지(축구장, 야구장, 공연장)
-본인이 서 있는 장소에서 고도 150m 이상 상승 금지
-눈에 보이는 지역에서 비행 한정
이외 ready to fly 또는 드론협회, 드론플라이 앱(어플)을 통해 비행 전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비행금지지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