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⑬
*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Q 13. 한국에서 동성애자 간의 결혼은 현재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 후 상속, 세 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에서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시민 결합 제도(생활 동반자 관계)는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은 시민 결합 제도 또는 생활 동반자 관계라고도 하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 제도를 인정해 주는 법입니다. 서구 여러 국가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가기 전에 동성 커플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또는 이성 동거인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것이기에, 젊은이 사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헤어질 때에 이혼 수속, 위자료 지급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없으므로 결국 동거를 권장하는 결과를 낳으며, 그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 사생아의 양산과 같은 사회 문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의 동의 없이 동거인에게 배우자와 같이 수술 동의서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동거인에게 친족보다 더 큰 결정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혼이란 과정을 통해서 인정된 배우자에게만 그러한 권리를 주는 것이 사회 통념과 질서에 맞습니다. 덴마크는 1989년 '동성애자 파트너 등록제'를 처음 허용하였고, 2012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기 위하여 동성결혼 합법화에 물꼬를 터주는 법안입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