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국회서 관련 포럼 개최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 인권연구소,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의원관에서 ‘개헌논의와 현재결정을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1부 순서는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의 사회로, 이종명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개인의 권리만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는 없다. 권리와 의무에서, 의무는 다른 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바로 알리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면 반대는 비양심적이냐는 원초적 문제부터 여러 말이 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이 아닌 안보 관련 문제”라고,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 축사를 맡은 ‘First Korea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박경배 대표는 “마음이 답답하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망국으로 질주하는 역주행 때문이다. 왜 여기까지 오게 했나”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새벽마다 울며 기도한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국회의원들이 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외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서면으로 환영사를, 홍준표 의원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서면으로 축사했다.
2부 순서에선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천영 변호사(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를 발제 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을 하급심이 무죄로 판결 내린 사례에 이어 학계의 비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의 주장, 헌법과 병역법, 대한민국의 특수상황, 증가하는 병역회피사범 상황 등을 살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내 양심에 반한다고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며 “국가의 역사적 전통, 상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소수자의 인권보호는 법의 테두리가 있을 때야 가능하다.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이 위헌인가?’를 발제 했다.
음 교수는 “한국 내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99%를 차지한단 점에서 한국 내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즉 ‘신념적 병역거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더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 나치를 설명하며 한국은 이와 다른 상황임을 명시했다.
또한 이들은 “집총거부가 아닌 입영 자체를 거부한다”며 그 이유는 징역의 기간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영 자체를 거부할 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만 선고 받지만, 집총을 거부할 경우엔 군형법의 항명죄로 2-3년 형을 선고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음 교수는 “추상적 가치형량이 아닌 구체적인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 제39조에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자가 갖는 입법재량을 생각할 때, 양심 및 종교로 입영을 거부해 특례 없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권은 사실 국회에서 판단하고 해결할 문제다. 헌재로서는 이러한 판단을 하기에 기능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주관주의 양심론의 폐해와 국민의 의무’를 발제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는 “이들이 주장한 이론적 배경에 매우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양심’의 정의를 살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synderesis)’과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양심(conscience)’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 양심은 오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양심오류에 따른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가 맞다”라고 했고, 또한 칸트의 주관적 양심론을 덧붙여 설명하며 이 역시 “오류에 빠지거나 조종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내 이익이 침해된다는 말과 내 이익이 제한된다는 말은 다르다.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밸런스를 따져야 한다. 또 선택의 역할은 기본권 주체에, 반대의 결정은 입법자에게 배분된다. 판단 주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법자”라며 “양심의 자유는 보편화와 객관화가 가능해야 한다. 국민의 다수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호를 위해 군대를 가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소수가 ‘우린 좀 빼달라’고 하면 이건 권리라 할 수 없는 것이 법 이론의 근거”라고 했다.
이어 김일생 (예)중장(前 병무청장, 前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병역 대체복무 허용 주장의 비현실성과 비논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일생 (예)중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집총 거부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다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과연 양심인가”라고 비판하며 “용어에 현혹돼선 안 된다. 대체란 것은 등가성이 인정 될 때 쓰는 것이나 병역은 전쟁 때 소집될 목적, 즉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의 등가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대만을 예시로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5%에서 40%가량 대체복무를 하게 돼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대만은 5천명이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3년만에 1만명으로 늘어 수를 한정하고 있다. 그는 “전쟁 이후엔 지뢰를 치워야 한다. 지뢰를 캐내는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치로운 일인데 대체복무로 이 일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양심적인가”라고도 덧붙여 말했다.
또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강제성이 강한 것이 병역의 의무인 점과, 인권적으로 보면 군형법이 가장 악법이지만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점을 말하며 “‘사회개혁론’에 보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많은 희생과 피로인해 국가가 있게 된 것이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보면 모병제는 진정한 자유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의한 것이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돈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사는 것 역시 옳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 대체복무제나 모병제가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김서영 인력정책과장(국방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희범 사무총장(애국단체 총협의회)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서영 과장은 “병역의무와 국방의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소중히 생각해왔다. 한편으로 병역거부자의 징역 대신 대체복무가 건설적이란 고민을 경청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단 국방부는 밸런스 영역에서 주도적 결정이 어렵다. 국회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왜 국방부가 꼭 총을 주려 하나. 전쟁 나면 다 총 가져가게 돼 있다. 군대 안에도 비전투 업무가 있다. 이는 개헌 없이 가능하다”며 “이들은 밖에서 대체복무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밖은 경쟁률이 30대 1이다. 밖이 아니라 군 내에서 대체복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희범 총장은 “국가 없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뿐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도 ‘학생들 시험 안 칠 자유’, ‘학교에 안 갈 자유’ 등을 만들면서 자유를 오남용 한다. 불과 70년 전 자유가 없던 한국에서 자유가 자유를 공격한다. 얼마 전 만들려고 했던 군인권법이 학생인권조례 같은 법인데, 국방부도 정부도 이 법이 군대의 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을 전혀 모르더라. 그들은 관심 밖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모든 게 다 무너져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큰 그림 속에 진행되는 일부다. 정말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다. 그나마 안 무너진 게 국방부인데 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지고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 이정훈 교수의 추가 발언 및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