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연례 보고서 발간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월 31일 오후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연례 보고서 <2017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2017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 도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자리에는 국민대 한반도연구원 미래원장 홍양호 원장(전 통일부차관 역임) 등이 참석했고, 행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재춘 이사장의 인사로 시작됐다.
이재춘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2,400만 동포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째로 안현민 연구원이 남북사회통합교육원, 8대 북한인권감시기구를 비롯해 NKDB(북한인권정보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고,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대해 보고를 발표했다.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종교박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수단 개발을 목표로 발간됐다.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2,476명의 종교 자유에 대한 인식 조사와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하고 있는 68,940건의 사건과 40,932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1,304건)과 인물(1,109명)을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자유 인식 결과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 조사는 2007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해 12,476명의 북한이탈주민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에 응답한 11,805명 중 11,762명(99.6%)이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합법적 예배처소 존재 여부’와 관련해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1,812명(98.7%)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고, “있다”고 대답한 115명(1.3%)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었다.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3%(15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45명은 2001년 이후 탈북한 이들이어서, 2001년 이후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 활동 시 처벌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1,406명 중 320명(2.8%),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292명(11.3%),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5,809명(50.9%)로 나타났다.
안현민 연구원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활동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성경책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2%(504명)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12명만 성경을 본 경험이 있었다면 2000년 이후 성경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492명에 달해,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 중 성경을 본 경험자의 응답 비율은 2018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서 확인 가능)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총 11,765명 응답자 중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4,907(41.7%), 불교 1,188명(10.1%), 천주교 1,122명(9.5%) 순으로 나타났고, 무교는 3,292(28.0%), 미상은 1,219(10.4%)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시작 시기는 국정원(조사시설)에서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3,002명(33.9%), 중국에서부터는 2,713명(30.6%), 하나원에서부터는 2,571명(29.0%), 중국 외 제 3국에서부터는 409명(4.6%), 북한에서부터는 168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로 인한 인권 침해 전체 사건 인물 규모
2017년 7월 기준 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은 1,304건이며, 그 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679건(5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종교물품 소지 310건(23.8%), 종교전파 137건(10.5%), 종교인 접촉 62건(4.8%)가 그 뒤를 이었다.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생존 비율도 낮았다.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 22.6%, 사망 17.7%, 미상 59.7%로 생존비율이 낮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종교박해가 대부분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의 종교 박해 시기별 발생 건 수는 1990년대 322건(24.7%), 2000년대 733건(56.2%), 그리고 2010년 이후 80건(6.1%)로 보고됐다.
이에 안현민 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종교 박해가 증가한 점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탈북자 등으로 종교 박해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접촉의 증가와 외부와의 접촉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북한 종교 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이 770건(59.0%), 이동의 제한이 133건(10.2%), 사망이 119건(9.1%), 실종이 87건(6.7%), 추방 및 강제 이송이 48건(3.7%), 상해가 44건(3.4%)으로 나타났다.
이외 북한 당국의 박해 및 인권침해 사례들을 인적정보를 보호할 수 이는 범위에서 중요 사건과 여러 증언을 살폈고, 안현민 연구원은 “북한은 헌법에 종교 자유를 허용하나 여전히 엄격한 감시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종교 박해 개선에 기여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보고를 마무리 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현황
<2017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는 임순희 연구원이 보고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기관 ㈜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 실시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을 위해 진행된 이 조사는 11월 21일부터 12월 5일 2주간 1대 1 전화 조사로 진행됐으며 평균 30분 소요됐다. 조사범위는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통합, 경제통합 세 분야로 나눠 각 지역의 분포도에 맞게 진행됐다. 신뢰도는 95%, 오차율은 ±5%다.
조사 결과 재입북에 대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답한 수가 95명(22.9%)이었다. 북한 복귀를 생각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이 62.8%를 차지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34.3%), 고향에 대한 그리움(28.5%),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24.8%)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 18%,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22.8%가 이주 생각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43.5%가 대북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의 목적은 남한에서 보낸 송금 및 전달 확인을 위한 경우가 53.7%, 안부를 묻기 위한 경우가 33.6%였다. 연락 방법은 91.4%가 전화, 서신교환이 2.7%, 인편이 2.7%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의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284명(68.4%), 보증금 없는 월세가 8.7%, 전세가 11.1%, 자기집이 6.7%로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은 아파트가 359명(86.5%)이었다.
북한의 최종학력은 고등중졸이 292명(70.4%), 대학교 이상이 58명(14.0%)이며 입국 후 추가교육을 받는 경우는 33.7%로,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이 없거나 인민학교만 졸업한 경우가 국내 대학교까지 가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건강 면에 있어서 질병이 있다고 대답한 187명(45.1%) 중 163명(88.6%)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지장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통합 현황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다른 연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실업률이 3%대로 떨어진 적은 2017년이 처음이다. 특히 10대와 20대, 60세 이상이 일반 국민에 비해 실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9%이며 정착기간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았다.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보였고, 학력 높을수록 경제활동 비율 또한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49.1%가 심신장애, 19%가 육아, 17.2%가 학업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업 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이 1.3%, 광공업이 6%, 건설업이 14.9%, 전기운수 통신금융이 13.6, 도소매 음식숙박이 22.1%,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 기타가 42.1%를 차지했고, 종사상 지위 별 취업자는 상용근로자가 46.4%, 임시근로자가 21.7%, 일용근로자가 20.0%, 자영업자가 11.5%를 차지했다.
소득 면에 있어서 평균 근로소득액은 1,805,100원,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1,622,300원(국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2,423,000원)으로 나타났다.
대북 송금의 경우 63.6%(264명)가 북한으로 송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송금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45.5%, 가족이 없어서가 25.6%로 나타났다.
송금 규모는 2017년 송금자 122명(29.3%)이 1회 평균 약 265만원을 보내며, 1년에 1-2회 보내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간 송금 총액은 약 3억 2천 3백만원으로 추정했다. 이외 질의 응답 시간에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결과 송금 수수료는 평균 30%라고 말했다.
정보접근 관련 조사에서 재북 당시 외부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55.6%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외부 정보 형식은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오락물이 79.5%, 노래가 32.3%, 뉴스와 같은 시사 정보가 15.0%, 다른 나라에 대한 소개가 9.1%로 나타났고, 외부정보에 대한 영향으로 53.1%가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다고, 44.3%가 탈북의식이 증가했다고, 22.4%가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을 갖게 됐다고, 18.4%가 단순한 사실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선영 연구원이 <2017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를 요약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는 지난 2003년 5월 12일 개소하고, NKDB 정착지원본부 및 NK Social Reserch,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을 개설하고 귀환 국군포로 사회적응 교육 시범사업,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북한 현장정보 수집사업, 북한 인권아카데미, 외국인 대상 북한인권 영문 정례브리핑 등을 실시했다.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NKDB정착지원본부, 8대 북한인권감시기구, 남북사회통합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