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16)
*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Q 16. 동성애자도 국민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평소 억압을 받던 동성애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자긍심을 드러내기 위해 일반인의 거부감을 줄이는 즐거운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의 축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A. 2000년 이후 서울에서 매년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그 배경에 충격 효과와 반복 학습이라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성적인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출이 심하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제재를 받지만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인권이란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참가자들이 반라 상태로 시내를 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만의 축제를 여는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축제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음란성이 강한 축제는 그들끼리 그들의 사적 공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축제 기획자 측은 서울의 중심에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충격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퀴어문화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시민이 잘못되었다는 메세지를 은연 중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란 부채, 손가락을 넣으면 남성의 성기처럼 나오고, 집어 넣으면 항문에 삽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누어 주고 최근에는 남녀 성기를 본 딴 수제 쿠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축제 가운데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진과 우연히 마주친 엄마가 어린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리는 사진을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동성애자도 국민으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회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이용하는 서울광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장소를 함께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어린이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축제가 공권력의 비호 아래 매년 진행된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누리는 공공장소에서는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 시민의 권리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축제를 보고 싶지 않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재의 퀴어축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