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교회 소속 아닌 가정교회 전면 폐쇄 통보 및 예배 차단
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에 들어가면서 농촌 지역의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 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허난성의 시화현 정부가 삼자교회 소속이 아닌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지역 가정교회 신도인 펑 모씨는 “지난 1일부터 시화현 19개 마을의 가정교회들이 종교 담당자와 파출소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에 속한다는 경고와 함께 폐쇄통보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공안 당국자는 “이들 교회가 폐쇄된 뒤에 집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새 조례에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 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