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승마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66세다. 30년 구형이 1심 선고에서도 이어진다면 만기출소시 박근혜 나이는 96세가 된다.
이번 구형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를 두고 "당연한 구형"이라는 반응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28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들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재판부로서도 향후 절차나 심리 계획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준비 기일을 한 달 뒤인 3월 27일로 넉넉히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선고일은 4월 6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