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청와대 앞에서 집회 열고 폐지 촉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7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 주최로 7월 5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청와대 분수대 근처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집회가 열렸다.
동반연에 따르면 법무부 NAP의 독소조항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성인지정책, 성 주류화 시행 ▼성 소수자 관련 국어사전 표제어의 등재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군인권 자문 위원회 설치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외국인, 이주민, 난민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아동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 실시.
이날 집회는 시민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경북대, 호서대, 숙명여대, 한동대, 부산대 등 여러 대학 교수들과, 강서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 등 법조인과 각각의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이 각 분야를 막론하고 모였다.
이날 집회에 포문을 연 제양규 교수(한동대)는 “작년 6월 국회개헌특위에서 이력을 보고 너무 놀랐다. 헌법에서만은 그러면 안된다고 전국교수연합이 창립되고 328개 대학 3000여명의 교수들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단일 사건으로 많은 교수가 서명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광주에선 2만 명이 모였고, 대전에선 3만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막아냈다. 이게 큰 은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정부가 헌법은 포기하고 정책을 통해 성평등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이 시행되면 지금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동성애, 동성 결혼뿐 아니라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의 관계가 허용되는 참담한 사회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는 “서구에 의한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 만큼은 바른 도덕성을 유지하고 전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며 “자녀와 정부, 조국, 대한민국의 바른 앞날, 경건한 국가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모인 여러 교수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헌법과 법률 절차에 위배되는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학자들은 제2차 국제인권 심포지엄에서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심각히 우려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민들의 양심,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위배하는 내용을 계획해 가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도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집행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한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반의 건강한 가정을 보장한다. 양성평등에서 말하는 성은 생물학적 성으로 남성, 여성 두 가지로, 이는 선천적으로 결정되 평생 변하지 않는다. 염색체에 따라 남자, 여자로 결정된다”며 “그런데 ‘성평등’은 50개 넘는 다양항 성 정체성을 인정한다. 이것은 여러 성관계, 동성애, 일부다처 등을 인정하고 기존의 생물학적 성을 해체한다. 즉 건강한 가정이 해체 된단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폐지해야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0월에 공개하고 같은 해 10월에 가졌던 공청회 때의 3차 국가인권국가기본정책 초안을 무단으로 폐기한 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 다음 18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거치고, 또 행정 절차법에 따른 20일의 예고 기한을 어기고 일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법무부, 인권위, 여가부, 지방단체 포함해 추진해야할 정책인데 이렇게 졸속한 정책이 어디 있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해야하는데, 비공개 회의 때 초대된 이들은 편향된 사회단체 이사들이었다. 그것도 공개적 회의가 아닌 비밀회의를 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했다”고 했고, “또 법무부가 법을 무시하고 기본계획 초안을 4월 20일 공개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 4월 2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만에 분석해서 의견을 제출하란 것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아예 의견을 제출하지 말란 것과 똑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안과 다른 초안을 발표했으면 새로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 기본계획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이렇게 된 책임을 문책해야 하고 이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평등’이란 용어에 속아 ‘양성평등’을 무너뜨리는 정책에 기만 당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처음엔 ‘성평등’하니까 ‘양성평등’을 의미하는지 알고 다 협조하고 발인하고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 국민이 속아 넘어가면 안된다. 주변에 이를 알려야 한다. 공부를 많이한 교수도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젠더 이퀄리티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성소수자가 받는 차별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을 구분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을 벗어나야 성소수자와 여성이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성 혁명’이다. 인공수정, 입양을 통해 자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통적 가정, 윤리와 가치를 파괴한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선량한 국민들의 대다수 인권이 차별 받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인류 가치가 파괴된 ‘성평등’ 사회는 결국 일처다부제가 허용됨으로 여성의 인권은 오히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성평등 주장은 비과학적, 비윤리적 허구로 속아선 안된다”고 했다.
이외 법조계의 변호사는 “이미 교수님들이 법률적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세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위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된 것이 있는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 현행 헌법을 위반한다. 둘째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불법적이다. 앞서 말했듯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수많은 독소조항, 위헌적 조항으로 법무부를 넘어 정부 각계 부처를 물들인다. 이걸 방치하면 안된다”며“성적 지향이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막았다. 죄송할 뿐이다. 그러나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 막아야한다.개인적 소신은 일기장에 적어야지 국가인권정책으로 만들면 안된다. 불법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집회와 함께 마련된 문화행사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성악가들이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 ‘날 세우사(You Raise Me Up)’ 등으로 여러 공연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