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반말로 인사를 한 후배를 흉기로 찌른 남성 A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A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 앞에서 자신에게 반말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
A 씨는 B 씨를 두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A 씨는 B 씨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