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희망타운 신청 자격 조건 지역은?

김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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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의 아파트 물량이 10만 호로 늘어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주거 대책인 '신혼 희망타운'아파트를 늘릴 예정이다.

신혼 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70%수준의 저렴한 아파트다.

현재 성남 서현, 화성 어천 등 9곳이 새로 추진됐고 전국 60곳에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가 첫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또한 줄여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 희망타운의 자격 조건은 결혼 7년 차 이내 또는 1년 내 혼인 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과 소득의 경우 집은 없어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도시평균근로소득 '외벌이'의 경우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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