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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북아프리카 출신 로마 군인 '막시밀리아누스'였다. 서기 296년 21세에 징집된 그는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다 참수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에 논란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특정종교의 입영과 집총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바문연은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정부와 언론과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병역을 마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왔다는 말인가. 집총을 거부하는 그들의 독특한 교리를 과연 양심이라는 말로 합리화 해도 되는가. 종교집단 지도부가 어려서부터 신도들에게 집총거부를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인가.
자신의 양심에 대해 치열한 고뇌와 사색의 결과로 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입된 교단의 교리 지식에 의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군필자는 비양심적이고 주관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인가? 군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다.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호국영령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순신 장군 등 모든 군인들과 6·25 전사자들이 비양심적이고 모자란 우리 선조들인가? 헌재나 정부나 언론이나 '진짜 사나이'들을 모욕하는 언행 자제해야 한다.
그들이 총칼을 거부했다면, 집총을 거부하는 집단들에 군대를 맡겼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종교단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광신적 병역거부 움직임을 사회가 용인해주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에서 신도를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셈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병역을 대체복무로 무조건 마칠 수 있다는 무기 말이다.
종교의 실체를 판단하기 전에, 사회에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는 소수 종교집단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줘도 괜찮은 것인가? 남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병역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집단을 우리 사회 내에 공공연하게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가? '양심적'이란 용어의 덫에 걸려,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어 유감이다.
그들은 집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들의 왕국만을 국가로 인정하며, 모든 정부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가? 선거는 하는가? 의문 투성이다.
입영을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사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부를 거부하면서 국가나 지방직 공무원 같은 직업은 왜 선택하는가? 그들은 국가의 의료보험 혜택 등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거부하지 않는다.
3.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최근 병역기피 사례로 멀미약(키미테)을 눈에 발라 동공 장애를 위장하고 멀쩡한 어께를 탈골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건에서 보듯,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족에 대하여 총을 겨눌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은 점점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동성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성 평등(gender equality) 이데올로기 등은 양심 또는 사상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병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집총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적 병역거부로 위장된 병역기피 시도가 지능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심이 개인의 고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반 경험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교적·개인적 소신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양심적 확신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돼, 병역의무의 평등부담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4. 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및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편,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 등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 후 제2·3·4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에서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는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평가되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병역의무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5. 남과 북이 분단이라는 국가안보 인식이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 교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한 평화통일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탈 헌법적인 어떠한 논리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특히 정통 신앙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남북 분단이라는 국가안보 상황에서 국민 다수의 가치관과 정서에 반하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대체복무제로 대신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6. 대체복무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방부는 2017년 4월부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재검도한 뒤, 지난 6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이라는 자료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무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대상자, 보충역대상자 중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서울, 춘천, 공주의 정신병원 등 특수병원 9개소와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2백여개소에서 현역 2배 수준인 38개월 간 복무하게 할 방침이라는 것인 바, 현역 3배로 늘리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사회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7.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6·25 전쟁 이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 등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공직자에 대한 병역기피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은 외부로부터의 직접적 안보위협이 없다. 대만의 경우도 정부 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이다.
8.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다소 힘든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 등의 사회복지 업무와 소방·재난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를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꼴이다. 최근 각 시도의 의무경찰 지원 경쟁률이 20대 1에서 40대 1을 넘고 있는 것은 소방, 재난 구호 등의 업무가 병역의무와 형평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9. 종교간 새로운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 때문이다
최근 10년간의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가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따라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돼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점으로 우리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대체복무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대체복무제법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입법이다
국방 의무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이다.집총을 거부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이를 합법화 추진하는 법률행위는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인권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을 마치 양심적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발상은 위험하다.
이 법안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인 바, 우리 사회에는 살생을 금하는 종교도 있고 이를 특화하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우를 피하려다 굶주린 사자를 만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기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
국민의 정부 이래 지금도 1,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거부로 수감돼 있고, 매년 약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계속 투옥되고 있다며 대체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들의 세뇌에 의해 직장과 학업이 중단되고, 가정파괴와 이혼률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특정종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소년들과 국민들에 대한 대체입법부터 챙겨야 할 일이다.
1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은 왜 입영 시점에서만 나오는가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역법(제88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바로 '정당한 사유'에서 출발된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군대를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당한 사유' 조건에 부합된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명에 이른다.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병무청 통계(2007년-2016년 10월)를 보면,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종교 없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는 37명이다. 결국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 '종교적 병역거부' 집단행동을 제외하면, 순수한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주의자들의 병역거부는 1%도 되지 않는다.
12. 국방과 납세 의무는 인권과 양심과 무관한 군역이며, 세금의 일종이다
국방과 납세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깔려 있기에 유지되는 제도이다. 국방과 납세를 양심에 맡기고 선택하게 한다면,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을 것이다.
진정한 양심이란 있는가? 단지 졸부적 양심만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을 가린다.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세금은 국가에서 정해진 형태로 낸다. 만약 특정종교 단체에서 양심에 기초하여 세금을 내겠다고 한다면 인정해 주겠는가? 인정해 준다면 그 국가는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대체 언제부터 인권과 양심 문제가 신도를 늘리는 선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물론 종교단체가 아닌 국가가 법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국민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교로 인한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최소 3배와 함께, 엄격한 내무생활을 위반하는 경우 군법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정부는 현역병 ‘진짜 사나이’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라
훈련소에 입대하면 전역하는 날까지 부르는 군가가 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그렇다. 본인을 낳아 준 부모님을 지키러 군대에 간다. 형제와 친척을 지키러 간다. 이웃과 사회를 지키러 간다. 인류 평화에 기여하러 군대에 간다.
그런데 자기가 단군의 현신이라며, 공공장소에 단군상을 세우고 단군을 섬기자는 사람도 있다. 단군의 현신이 국민의 성금을 걷어다가 세운 단군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피를 수혈하지 말라는 종교, 부모 친척 이웃 나라를 삼켜도 집총을 거부하라는 종교로부터 '진짜 사나이'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기영(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