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보다 귀한 생명,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낙태죄 합헌 재심리 중인 가운데, 7월 17일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이 개최돼, 시민들이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취지 설명, 국민의례, 발언, 퍼포먼스, 발언, 성명서 발표, 성명서와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엔 생명가정효국제본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의 견 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서부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10조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며 태아도 생명권을 가진 주체로 당연히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이를 입법화한 것으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태아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다는 것임으로 이 자체로 또 다른 위헌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건강권의 보장을 명분으로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의 생명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현행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의학적이며 과학적인 기본 전제를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차별입니다. 낙태 수술은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태 허용이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1.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태아의 생명을 해칠 뿐 아니라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태아와 여성 모두를 희생자로 만드는 낙태죄 폐지는 가정, 사회, 국가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야기하기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3. 인간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이기에 모든 잉태된 생명은 공동체로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 생명이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협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므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4.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 책임법 제정,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임신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등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가가 이를 방조하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우리의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생명운동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