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측 “석방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
터키 교도소에서 21개월 간 수감 중이던 미국인 앤드류 브런슨(Andrew Brunson) 선교사가 자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은 브런슨 선교사의 3번째 석방 요청이 기각된 직후 나왔다. 그는 오는 9월까지 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었다.
터키의 친정부 매체인 데일리 사바(Daily Sabah)는 “자택 연금 명령은 브런슨 선교사의 변호인단이 그의 건강 악화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터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브런슨 선교사는 25일 교도소를 떠났다. 터키 현지 방송들은 그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을 이용해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도했다.
데일리 사바는 “이즈미르 서부의 형사재판소는 브런슨 선교사에게 석방 명령을 내려 그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택 연금 조건으로 집 밖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없다”고 전했다.
브런슨 선교사를 면회했던 가족들과 미국 관계자들은 그의 몸무게가 50파운드(약 23kg)나 줄고, 우울증과 염려로 불안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브런슨 가족들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법과정의센터(ACLJ)는 이날 오전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ACLJ의 제이 세클로우 변호사는 “자택 연금은 브런슨 선교사의 석방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브런슨 선교사의 자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그분의 노력에 감사한다. 우리는 브런슨 선교사의 궁극적인 석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브런슨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해 온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같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택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