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벌어질 일들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국인위 제1차 토론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참여한 ‘국민 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위) 출범식 및 제1차 토론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는 염안섭 원장(연세수동중앙병원)의 사회 아래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NAP(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

첫번째 발제를 맡은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라며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의미를 살폈고, 이어 ‘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해외의 폐해 사례를 언급했다.

길원평 교수는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며 과거 남자로서 군대에 갔지만 ‘여자’라 주장하며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자 농구 선수가 된 한 외국인 선수의 이야기,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시 최고 25만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뉴욕시의 상황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캐나다 정부가 빼앗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 등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성평등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법적 하자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발제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은 범국가적 종합계획임을 밝혔지만,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든 국민의 의견으로 해석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은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우며 귀를 막고 수립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제도적 실천 증진과 다른 모순된 행위”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다수 국민을 향한 인권침해이자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법무서비스”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염안섭 원장, 발제를 맡은 이상현 교수, 박성제 변호사, 길원평 교수. 패널로 참석한 지영준 변호사, 김지연 약사, 이현영 대표. ⓒ김신의 기자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염안섭 원장, 발제를 맡은 이상현 교수, 박성제 변호사, 길원평 교수. 패널로 참석한 지영준 변호사, 김지연 약사, 이현영 대표. ⓒ김신의 기자

NAP가 주장하고 있는 법적 근거인 국제기구의 권고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과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아니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즉 NAP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NAP가 또 다른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대통령훈령’에 대해서도 “법체계상 대통령훈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을뿐더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자체도 해당 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일 뿐 NAP의 수립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도 아닌 훈령과 권고가 법적 근거가 된단 것은 법치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NAP가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가 포함되 위헌적 행정 행위가 될 것”이라며 NAP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정리했다.

이어 ‘인권기본법을 재정하지만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NAP의 주장에 대해선 △NAP 수립 자체가 국정과제 중 세부 과제인 점 △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부처간 협조의 필요성, 행정부가 수립, 시행하는 점 △소관 부처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위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실효성을 위해 인권기본법을 재정하겠다고 하면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기간 규정을 어긴 점 △국민들의 의견 제출 참여권을 무시하고 박탈한 점 △시행기간 및 목차, 편제의 임의적 변경 △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단 폐기 및 임무 해태로 2017년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게 한 점 △NAP 목차 및 편제의 임의 변경 △거주이전의 자유, 참정권 등의 주체가 ‘국민’에 한정되어 해석해야 함에도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점 △인권이 아닌 내용을 인권으로 포함한 점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이 없는 점 △국제 인권 기준과 모순되는 내용 포함 등의 ‘절차, 내용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위헌성’을 덧붙였다.

특히 “18차례에 걸쳐 분야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지만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및 어디에서도 분야별 관계기관, NGO 간담회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특정 성향의 NGO만 참여한 이 간담회의 실체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공청회도 아니고, 자문위원도 아니다. 2번의 공청회를 통해 전달된 국민의 의견도 무시됐다”며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 위원회 출범식 현장. ⓒ김신의 기자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 위원회 출범식 현장. ⓒ김신의 기자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는 발제에서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의 ‘성적 지향을 차별 요소로 규정한 차별금지 법안’의 도입 과정과 사회 분위기를 살폈고, 또 “성적 지향은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선호 대상자와의 성적 행위, 관계(sexual relationship)로 구분된다”고 성적지향 개념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정신장애분류표에 ‘자아 이질적 성적 지향(ego-dystonic secual orientation)’ 병명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공동체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성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성적 행위, 성행위는 성도덕에 관련되 법적 규제가 가능한 영역인 동시에 사생활 영역에 해당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섬세한 법제 정비가 있어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등권 보장 사유로서의 차별 금지 사유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성직 지향은 핵심에 ‘성행위’를 포함하고, 특히 남성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는 보건적 위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고 이외 ‘성급한 인권 논리의 문제’, ‘ 차별 또는 혐오 표현의 불명확성’,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한민국은 서유럽과 달리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살해, 집단 폭력, 형법상 사형, 3년 이상의 징역과 같이 형사처벌한 전례가 군형법을 제외하고 없다”며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수용해 차별금지법으로 비판을 차단할 급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확대 적용에 따른 기본권 제한 문제를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통해 살폈다.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 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현장. ⓒ김신의 기자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 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현장. ⓒ김신의 기자

마지막으로 이상현 교수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궁극적으로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에 대한 반성적 검토, 반대 의견을 포함한 각계 의견 수렴,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제시와 설득, 토론의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우려 –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과제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여러 사레를 살폈고, 김지연 약사(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법무부 3차 인권정책이 교육공동체에 끼칠 혼란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교육기본법 내 남녀평등교육의 증진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 대표)가 ‘난민법을 왜 폐지해야 하는가’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한편 국인위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500여 단체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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