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이슬람과의 관계 고찰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 토론회 ‘국민이 먼저다!’가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슬람과 난민 이주의 관계를 고찰했다.
먼저 신만섭 교수(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가 ‘유럽의 난민사태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신 교수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 등이 관계되어 내전이 일어난 시리아의 상황과 수니파, 시아파 등 이슬람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상황 그리고 서양 국가의 난민 수용으로 인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2015년도에만 100만명이 넘는 난민을 받았는데, 성범죄, 절도, 강도, 폭행 등의 사고가 나게 됐다”며 “특히 2015년 파리 테러 사건으로만 150명이 죽었다. 그때 두 테러범이 위장 난민 신청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윤생 대표(한국적외국인정책 세우기)가 ‘난민과 이슬람교와의 관계성’을 주제로 난민의 이주 정책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김 대표는 “난민이 계속 이주하는 이유를 정치적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이슬람이란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꾸란에 기록돼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한국이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려 할 때 그 금융의 일정 퍼센트가 이슬람 종교 기관에 내도록 돼있었다. 일부는 테러 작업으로 이용된다. 건전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돈은 문제가 없지만 당시 우리가 도입하려던 것은 불투명한 검은 돈이었다. 난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민 이주는 이슬람화를 위한 전략, 헤지라(이주, 이민)”라며 자료를 통해 ‘헤지라’와 ‘지하드’(알라를 위한 이슬람의 전쟁)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난민에 의한 폭동, 테러 현황과 이슬람과의 관계를 말하며 “난민 정책 또는 다문화 정책이 단순히 실패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 진다”며 “책임을 지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유럽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난민법은 폐지해야’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만석 대표(4HIM)는 “헝가리에서는 무슬림 난민을 받으면 징역 1년에 처해진다. 결국 난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슬림”이라며 ‘세계인권선언문’을 부인하는 이슬람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OIC 이슬람 국가끼리 모여서 ‘카이로 인권선언문’을 만들었다. 이슬람에 있어서 ‘남녀는 다르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다르다’는 등 세계인권선언문과 충돌되는 부분에서 이슬람 율법을 우선으로 해서 그걸 지키고 있다”며 “한국에 와서 ‘인권’을 말하는데 ‘세계인권선언문’을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나라 난민법은 전 세계 불법 난민, 가짜 난민을 초청하는 초대장이다. ‘본인(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강제 귀환시킬 수 없다’는 난민법 때문에 난민이 범죄를 저질러도 강제출국 시킬 수 없다”고 난민법의 허점을 꼬집었고, “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121개국이다, 외교관 등 여권을 합치면 140여개국이 들어올 수 있다. 난민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난민법의 허점을 알게 되면 깔대기처럼 쏟아져 올 거다. 하루빨리 난민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 등에 무상원조로 사용하는 금액이 연간 3조 2척억원이다. 또 일본은 4-5개국에서만 노동자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16개국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다. 이 사람들이 매년 해외에 보내는 공식적 금액은 15조, 비공식적으로 40조로 추정된다.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는 “법적으로 난민 개인이 비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경태(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위원장), 김재경, 박덕흠, 김석기, 박성중, 윤상직, 이종명, 정종섭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