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 추가
호주연합교회(Uniting Church in Australia)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고 목회자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키로 했다.
호주연합교회 총회장인 데이드르 팔머 목사는 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서 “멜버른에 모인 265명의 총대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2개의 평등하고 구별된 선언을 붙들게 되었다”고 전했다.
결혼에 관한 첫번째 신앙 선언은 연합교회가 오래 전부터 따르던 것이다.
팔머 목사는 “기독교인들의 결혼에 관하여, 현존하는 선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삶을 함께 살아나기로 한 자유로운 동의와 헌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에 관한 새로운 신앙 선언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신앙 선언은 교인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목회자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호주연합교회는 호주에서 세번째로 큰 교단으로 지난 30년 동안 동성애 문제를 다뤄왔다.
팔머 총회장은 “동성애 이슈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고, 많은 신앙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연합교회 소속 교인들은 결혼에 대한 신념을 지속적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것이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붙들기로 한 목회자들은 절대 동성결혼 주례를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찬성 61.6%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제재없이 신념대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호주 힐송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기독교 단체들의 경우 직원 고용에 있어 종교적인 성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시드니대학교 패트릭 파킨슨(Patrick Parkinson) 교수는 “우리는 과거에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지금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지만, 이는 신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그 이하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