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나 언급없이 출생신고서 변경 가능
미국 뉴욕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서 작성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대신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11일(현지시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또는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의사의 특별한 언급이나 소견서 없이 출생신고서의 생물학적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법안을 찬성 41, 반대 6으로 통과시키고, 시장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었다.
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법안이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뉴욕시민들, 특별히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주민들은 더욱 힘있게 될 것이다. 또 뉴욕시는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모두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모두가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뉴욕시민들이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M, F 또는 X로 변경할 수 있는 이유다. 뉴욕시는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우리 이웃들을 지켜보며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지오 시장의 부인 셜레인 맥크레인 여사도 “처음으로 모든 뉴욕시민들이 현실의 성정체성을 반영한 출생신고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8월 공식 기록의 성별란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