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 강요당해선 안돼”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된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빵집 주인이 4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승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10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소재한 빵집 ‘아셀 베이커리’(Ashers Bakery)가 영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셀 베이커리는 지난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 개러스 리(Gareth Lee)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개러스 리는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동성결혼 지지’라는 문구를 장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독교인이었던 빵집 관리자인 대니얼 맥아서(Daniel McArthur)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15년 1심에서 재판부는 아셀 베이커리가 리에게 500파운드(7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의 손을 들어주었다.
브렌더 헤일 대법원장은 “빵집 주인은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고객들이 주문하는 케이크 제작도 역시 그들의 성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대니얼 맥아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분은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과 많은 기독교인 지지자분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탱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바위이시며 항상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판결로 인해 매우 기쁘고 안심이 된다. 주문을 거절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도 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 대법원이 마침내 이를 인정해주었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판사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