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세르게이 선교칼럼] 사역 현장의 이모저모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사역 현장이 좁아진다

러시아의 신종교법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마다 더욱 강화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어느 곳에서는 벌금을 문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형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등록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차라리 등록을 하지 않고 종교 소그룹으로 등록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인 것이다.

외국인 소유로 건물을 잘 지어 사역하는 곳에도 용도 문제 혹은 세무감찰, 혹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옥죄어오는 것을 본다. 대외적으로 법은 종교활동을 보장하지만, 각 지방마다 담당자에 의하여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러하듯, 자민족의 종교를 보호하고 외래 종교의 활동을 막기위한 방편이라고 본다. 구 소련 지역에서는 흔히 있는 일상이 되었다. 지역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선교 활동은 자유를 상실한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문화활동으로 돌려,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 전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된다.

선교 사역이 총체적인 사역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문화 사역을 통한 접근법이 좋은 접촉점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접촉점이라고 하지만 문화에 치중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나 예수를 소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사역자들이 타의에 의하여 현장을 떠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때로는 강압에 의하여, 때로는 차단에 의하여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경향은 갈수록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것이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중국 사역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역자를 위한 배려

한국에서 손님들이 러시아를 방문한다.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세미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우치고 사역에 힘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 병들어 있는 사역지, 나태한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깨우치는 것이다. 갈등 속에 있는 현장을 외부에서 들어와 깨우쳐 주는 것이라,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과 물질을 현장에서 베풀어, 사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각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음이 감사하다.

어떤 때는 의료사역을 위하여 방문하는 것이, 현장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한국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쪼개 선교 현장으로 들어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격려하는 일들이다.

어떤 경우는 연말이 되면 각 지역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는데, 규모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된다.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로 뭉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헌신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알고, 요목조목 귀하고 필요한 것을 보내니 물건을 열어 보면서 ‘와,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감탄하게 된다.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성의와 사랑과 관심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날이 갈수록 현장에서 사역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한국교회에서도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 단비와 같은 후원의 손길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돌보시고 깨우시고 감동시키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

러시아 장로교단 등록

오랫동안 훈련하고 양육하여 길러낸 제자들이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생적으로 2018년 초 등록을 위해 2년의 세월, 수없이 서류를 반려당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교단을 등록하였다.

그 동안 각 교단별로 선교사들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지만, 순전히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 교단이 등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커다란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일들을 보면 매우 소망이 생겨난다. 외국인들은 활동 제한이 있어 안 되지만, 현지인들이 법 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사역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쁜 일이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현장의 사역은 현장의 일꾼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면 종속적이 되고, 토착화된 교회 활동이나 교단을 세워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매우 귀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사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조언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러한 선교사 집회

10월 셋째 주, 지역적으로 러시아의 중심부인 시베리아에서 러시아 한인 선교사들이 모였다. 사역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현장이 많이 노령화되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역이 답보 상태에 놓여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월은 살같이 속히 지나가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건강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모임인 것이다.

연령대로 보면 많은 경우 사역의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더욱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가지고 현장은 분투하고 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현장이 살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를 생각하며,
세르게이 모스크바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