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비비, 무죄판결 일주일 만에 석방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감옥 떠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Aid to the Church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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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무죄판결을 받은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Asia Bibi)가 일주일이 지난 7일 마침내 석방됐다.

비비는 판결 이후에도 신변 안전 등의 문제로 계속 수감 중이었다.

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석방된 아시아 비비는 그녀가 수감됐던 도시 물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비비의 변호사 사이프 우 무루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비가 비행기를 탔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에 도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비비는 감옥을 떠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톨릭협회(ACS)는 전날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의 남편이 자신과 가족들이 파키스탄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비비의 남편은 ACS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상에서 “목숨이 위험에 처해있다.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기독교 신자로 다섯 명의 엄마인 비비는 이웃 주민들과 언쟁을 하던 중 이슬람 선지자 모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2010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31일 증거불충분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격분한 강경파 무슬림들은 “비비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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