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주장” 비판도
유엔인권위원회가 낙태와, 의사에 의한 안락사 합법화를 인권 의제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현지 매체인 더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최근 유엔인권위는 어떤 곳에서도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작성 책임자는 지난 8월 유엔인권최고대표로 지명된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젊은이들이 피임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낙태 이후 건강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낙태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및 논쟁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인권위는 그동안 낙태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을 지원해왔다.
또 초안에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불치병이나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도록 의료기관이 관리를 해야한다는내용이다.
이와 관련, 하버드 법대 매리 앤 글랜던 교수는 “유엔인권위는 인권을 새로 만들어낼 권한이 없다”며 “낙태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