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이하 전피연)가 지난 24일 오후 3시 경기남부청 제2부 수사과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탈퇴자 및 피해자, 피해가족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김남희 씨(전 여성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 대표)를 횡령, 배임 및 종교 사기로 고발했다”며 “반사회적인 사이비종교집단의 허구성과 그 피해를 폭로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염원하며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물적, 심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춘반환소송> 운동을 벌이고자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주위적으로 ①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및 ② 사기의 공동정범 ③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합니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만약 죄가 인정되면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김남희 명의로 시가 약 100억 상당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위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신천지예수교의 자금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다”며 “이 자금이 신천지예수교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고 피고발인 이만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만희의 공모여부도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조직적 사기 포교와 허황된 육체 영생의 교리에 미혹되어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하여 장기적으로 강도 높은 전도와 직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력을 오랜 시간 착취당했으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이 노무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했다.
같은 날 서산지역에서도 신천지로부터 자발적으로 탈퇴한 탈퇴자 및 피해자, 피해가족들이 “신천지를 종교 사기로 인식하고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청춘반환소송’은 일본에서 통일교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소송에서 승소했던 사례다.
‘전피연’은 “신천지 탈퇴자들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면서 <청춘반환소송운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후 탈퇴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여론화와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그간 정치권에 발을 뻣치며 신천지 내 법조인을 부서로 두고 법망을 피해왔으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오랜 종교사기 행각을 끝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