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집회의 자유 침해”… 학교 측 “해당 강연, 건학 이념 위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내에서 있었던 소위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 한동대학교에 △해당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와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허용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에선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당시 성(性)의 상품화와 이른바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 등을 긍정하는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동대는 학칙 및 건학 이념을 위반했다며 관련 재학생 1명을 무기정학 징계하고, 4명에게 특별지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대학 학생자체단체가 학교 측의 이 같은 처분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동대 측은 “건학 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대상자들은 (교칙인)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연회 개최 불허 통보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