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장,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 침해”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비판 성명

▲한동대 현동홀(본관) 전경. ⓒ한동대학교

▲한동대 현동홀(본관) 전경. ⓒ한동대학교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권위가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내용 등의 주제로 학내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게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였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고,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 대학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공립 대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음은 동반교연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무시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기본적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내용 등의 주제로 학내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게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 공립대학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성적 욕망조차도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다. 부모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를 가지며, 성인이 된 학생들은 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이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이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학생들은 한동대학교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설립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유와 권리조차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부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 볼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가 주장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설립이념에 기반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로 대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대법원 사례를 주장하고 있다(2008다38288). 학생들에게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대광고등학교 사례를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학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합리적 억지 주장이다.

동성애를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이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는 결정문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심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의 헌재 결정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2008도2222). 윤리와 도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현행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페미니즘으로 포장하여도 성매매는 현행 법률조차 위반하는 행위이다.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조차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인권에 의해 건강한 윤리와 도덕조차 인정하지 않는 패역한 기관임이 분명하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밝힌다.

첫째, 부도덕하고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포장한 성매매, 건전한 성윤리를 위배하는 폴리아모리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셋째 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한동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국내 많은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넷째,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 1. 7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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