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시 자유의 몸으로 파키스탄 떠나”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키스탄 대법원이 다음 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청원 검토를 시작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비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이풀 마룩 변호사는 “오는 1월 29일 파키스탄 대법원이 아시아 비비에 대한 무죄 선고를 재고하라는 무슬림들의 청원을 검토한다. 만약 법원이 청원을 기각하면 비비는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파키스탄을 떠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47세로 5명의 자녀를 둔 비비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무슬림 노동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뒤, 사형선고를 받고 8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중이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작년 10월 대법원은 그녀에 대한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분노한 강경 무슬림들은 강력한 시위에 나섰고, 파키스탄 당국은 그녀를 보호해왔다. 당국에 따르면, 그녀는 석방된 이후 비밀스런 장소에서 지내고 있다.
강경 무슬림들은 비비를 지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당국은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해 이들과 합의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가 대법원의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그녀를 파키스탄에 머물게 했다고.
감옥에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비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보안병력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녀는 창문을 여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친구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얻은 많은 질병을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비비의 자녀들은 안전을 위해 캐나다에서 거주 중이며, 서양 국가로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이나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누구에게나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다. 2018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대략 40여 명 정도가 신성모독죄로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실제로 사형을 당한 이들은 없지만, 1990년 이후 약 70여 명 정도가 무슬림 군중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종종 개인적인 복수와 재산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종교인들은 이 같은 비난 때문에 부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