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학술포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과 성일종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 조배숙 국회의원실(민주평화당)이 2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동반교연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한 권고와 관련, 이것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날 포럼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한동대 前 석좌교수)는 ‘한동대의 월권인가 인권위의 월권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인권위의 권고 조치가 합헌, 합법적 권고 권한에 속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우리의 논의 중심”이라며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한동대의 자율권 범위에 속한다면, 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위헌적 내지 위법적인 월권 행위 내지 권한일탈행위가 된다. 이 권한일탈행위는 업무방해행위, 권력남용행위, 명예훼손행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대의) 징계에 있어 문제 삼아야 할 사항은 ‘징계권한의 남용’ 또는 ‘월권’ 여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아닌 인권위가 관할 사항이 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가 ‘징계철회권고결정문’에서 언급한 ‘적법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법절차란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사람에게 이를 알렸느냐(notice), 변명(변호)의 기회를 제공했냐 등 절차적 정의에 바탕을 둔 원리인데, 인권위의 기록을 보면 한동대는 이러한 절차적 정의 요청을 충족시켰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 최 교수는 헌법 제36조제1항을 바탕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는 ‘인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을 위해 구체적 법익 형량에 의해 학생과 학교 법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종립대학이 갖는 기본권과 함께 한동대와 숭실대 사건을 살폈다.
음 교수는 “학생들은 학교 외 장소에서 자유롭게 강연을 개최할 수 있는 반면, 기독교대학의 건학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행사가 (학내에서) 개최되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에 징계조차 못하게 되면 기독교대학으로서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또한 종립대학은 강제로 배정된 중고등학교와 달리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입학한 것으로, 학생은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의사에 따른 취학 계약은 사적 자치와 자기결정에 따른 스스로의 자기 구속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음 교수는 “한동대가 성매매 합법화 등의 내용의 강연회를 무단 개최한 학생들을 학칙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대학의 자치권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며 “숭실대가 강의실 대여를 불허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직접적 차별이 아닌 종립대학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파생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종립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과 인권위 결정에 대한 비판'을,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가 '인권위의 편향성 문제, 처분성의 문제와 한계점'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인권의 역사'를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