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비비, 파키스탄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지희 기자   |  

한국 VOM “다른 신성모독 사건도 재검토해야”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나 추후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아시아 비비. ⓒ한국 순교자의 소리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나 추후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아시아 비비. ⓒ한국 순교자의 소리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수감됐던 파키스탄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가 파키스탄 대법원에서 29일(현지시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대표 현숙 폴리 박사는 "파키스탄 대법원이 아시아 비비의 날조된 신성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이제 파키스탄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 아시아 비비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폴리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거짓에 근거한 악의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보복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라며 "파키스탄 정부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거나 감옥에 갇힌 다른 모든 죄수의 사건도 시급히 다시 검토해야 하며, 신성모독법 자체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그는 아시아 비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작년 10월 말 그녀의 석방 당시 때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내 소수 기독교인을 향한 폭동과 폭력 위협을 높일 것을 우려했다. 폴리 대표는 "파키스탄 정부는 폭도들의 손에서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폭력 조짐에도 안전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VOM과 동역하는 기관들에 따르면 파키스탄에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218명의 기독교인 외에도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기소되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자경단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은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홈페이지(www.vomkorea.com)를 방문하면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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