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숭실대 권고안 규탄 집회 열려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규탄하는 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인권위 건물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이성재 교권강화국장은 “인권위의 결정은 정말 말도 안된다. 모든 법률 위에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존재한다. 헌법 제31조엔 대한민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인권위는 헌법을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한동대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인권위가 무슨 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일반화 되면 성 정체성에 혼돈이 온다. 절대적인 성 정체성이 무너지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삭발을 감행한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인권위를 반대하는 한동대 구성원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대가 처음 설립 됐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를 입학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육부에서는 ‘신설대학교가 무슨 조건을 내거냐’고 했지만, 400명 모집에 4,800명이 지원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제 교수는 “그런데 인권위는 한동대가 성경적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200개 중 100개가 기독교 기반 대학인데,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동대의 많은 교수들이 인권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다. 또 인권위가 비전과 꿈을 짓밟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요 업무방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인권위를 고소하려 한다”고 전했다.
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숭실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의해 관리되는 사립대학교다. 그런데 인권위가 기독교인을 채용하는 정관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권고를 한 것에 사죄하고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교수는 “인권위는 학생의 강의실 대관을 허용했다가 여러 분쟁의 이유로 취소한 일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주장했는데, 강의실 대관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여학생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나쁜인권조례 폐지 대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대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 전남대 교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미국 변호사,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등이 연이어 발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 이념을 바탕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하고자 국민과 국회의원들 모르게 국어 사전을 수정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동성애 조장을 위해 교과서와 인력, 재정을 사용했다”며 “이후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7차례 이상 차별금지법 재정을 시도했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제도를 바꾸려 시도 중이다.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자성애, 난교, 폴리아모리,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행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거짓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폭권”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권고안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할 것”과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를 바꾸려는 초헌법적 행태와 현행 헌법인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교과서 재정 등 위헌 위법적 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