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대국민연합 성명서 전문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모습. ⓒ강혜진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모습. ⓒ강혜진 기자

낙태사유 확대 목적 낙태죄 폐지는 생명 살인이라 절대 반대한다!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연한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선 이를 생명으로 인식하지 않고 편의에 의해 제거해도 되는 세포덩어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낙태시술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들은 한 해 낙태 건수가 약 50만 건 이상, 많게는 100만 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도 낙태 건수를 5만 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최초 낙태 실태 조사발표 시 34만 건으로 추정했다가 5년 후인 2010년 2차조사결과 발표에서 추정건수가 절반으로 준 17만 건, 7년 후 다시 17만 건에서 5만 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말로 선뜻 납득이 안 간다. 이는 불법으로 낙태한 여성이 사실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조사 자체의 신뢰성에도 의심이 간다.

아무튼 우리는 낙태 숫자보다 낙태 자체에 관심이 크다. 우리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인가와 상관없이 낙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자궁 밖으로 나왔든 자궁 안에 있든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닌 생명체이다. 그래서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보며,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의 지속적인 압박을 빌미로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여성계와 의료계도 ‘낙태 비범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경제적 사유, 여성의 건강권 확보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어떻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4로 합헌 결정을 냈는데,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고,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치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그런데 7년 만인 올해 4월 경 또다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인 269조와 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입장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려하여 지난해부터 헌재 앞에서 지속적으로 <태아생명살리기> 팀이 낙태죄 폐지 반대 일인시위를 이어왔다. 존엄한 태아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생명을 유린당하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야만스런 일이다. 이를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시행하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이다. 왜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중시하고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한단 말인가. 결국엔 태아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해 낙태 광고가 범람하고, 태아장기 매매가 확산될 것이다.

낙태 지지자, 즉 낙태죄 폐지 찬성자들은 불법으로 낙태에 가담한 남성과 여성의 불공정한 처벌도 지적하는데, 우리는 남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로 기소되는 예가 10건 내외로 매우 드물고,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 벌금 등의 경미한 처벌만 있다고 한다. 이미 낙태죄가 사문화된 조항이라 실효성 없기에 폐지 논쟁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까지 있지만, 낙태가 형사법상 범죄로 존속하는 것과 폐지되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양심의 가책마저 사라진다면 낙태는 지금보다 더욱 성행하고 태아의 인권유린은 더욱 만연해질 것이기에 끔찍하다.

우리는 헌재 판결이 다가오면서 낙태 지지자들이 헌재 앞에서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언론방송마저 저들과 한 패가 돼 일방향의 목소리만 보도하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이에 긴급히 낙태죄 폐지 반대하는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이기로 결정하였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된 것이다. 지금껏 헌재 앞에서 일인시위해온 <태아생명살리기> 팀은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단체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약칭 낙폐반연)에 합류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생명을 맘대로 뺏을 수 없다고 보며, 낙태가 인간 편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귀한 생명체인 태아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태아의 인권을 지켜줘야 함은 물론이다. 인간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행위를 정당화해선 안 되며,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가기로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태아 살해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즉각 선고하라!

하나,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 앞세워 태아의 인권 차별하고 짓밟아선 절대 안 된다! ‘낙태 비범죄화’ 주장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여성계와 의료계는 즉각 반성하라!

하나, 앞으로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태아의 생명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가르칠 것이다.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태아살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는 결국 출산기피풍조를 심화시키게 된다.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헌재 앞 일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도 이어갈 것이다. 낙태 부추기는 세력은 생명 살상 만행 즉각 중단하라!

2019년 2월 18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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