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18일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협회)는 18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17년 11월 26일 ‘낙태법 폐지’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발생한 후,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가왔다”며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와 예외조항인 모자모건법 14조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임신중절수술 대상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14조 및 15조에 대해서도 절반정도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와 여성은 낙태죄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가 되고, 상대남성은 적용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다른 근거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임상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러나 “낙태죄 폐지논쟁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책임성이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쉽게 인공중절수술이 이뤄지게 되고,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게 된다. 낙태를 죄가 아닌 개인의 권리라고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범죄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우리는 낙태죄 폐지보다 안전한 피임방법을 강구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태죄폐지는 존엄한 인간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장치를 인위적으로 빼앗아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를 보육하는 미혼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 가치교육을 강화해서 성과 생명이 연관된 올바른 성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