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
미국 콜로라도 주가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립스는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주문 요청을 거부했다가 콜로라도 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최근 콜로라도 주 정부 관계자는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가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필립스 역시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변호를 맡았던 콜로라도 주 필 웨이저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웨이저 변호사는 “더 큰 헌법상 문제들은 나중에 결정될 수 있지만, 이같은 사건들이 헌법상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공평한 정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주 정부와 국가의 인권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수호연맹(ADF)의 크리스틴 왜고너 변호사는 "양쪽 모두가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소식”이라며 “콜로라도 주는 6년 반 동안 잭의 신념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냈으나 그것을 멈추게 됐다. 다른 의견에 대한 인내와 존중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는 필수적이다. 인내와 존중은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한편,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로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제과점 대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 소송에서 콜로라도 주가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에게 벌금을 물린 것은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다룰 때, 법원이 요구하는 종교적 중립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사실이 포함된 향후 논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원회의 행동은 수정헌법의 자유활동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주문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