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모든 생명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 반영한 것”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시민단체들, 위헌소원 판결 앞두고 헌재 앞에서 호소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국내 생명보호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7일 오전 11시 30분,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개최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 연대’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며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 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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