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4일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통해 법안 도입 당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 의원은 “교회 내 재정에 있어 목회자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이사비, 도서비,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 과세 항목을 무려 30여개로 정해 반발을 샀고, 이후 과세 항목을 대폭 줄여야 했다”며 “이 항목들에 모두 과세할 경우, 국가 권력이 종교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개입해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는지, 이 돈은 제대로 된 것인지, 심지어 세무조사를 통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당시 종교인 과세안 내용을 보면, 여러 의사결정 기구에 의해 결정된 모든 것은 과세 대상이고, 타종교에서 시스템 없이 봉투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종교차별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 도입 당시 기독교(개신교)가 유독 심하게 반대했었는데, 이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독교 내 종교인 과세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듯하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국가 권력과 사회질서에 순종하고 있다. 법안 시행 전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는 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헌법에 천명돼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7일 한교연에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주최한 포럼도 그 일환이라 할 것이다. 국가 권력과 종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