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사무처 관련 내용 공개
미국의소리(VOA)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오토 웜비어 소송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미 법원 사무처는 13일 관련 내용과 함께 반송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기록 시스템에 게시했고, 미국의 소리가 이를 추적해서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는 “국제우편서비스 ‘DHL’ 배송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우편물이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미국 오하이오 신시네티,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법원 사무처는 지난 1월 16일 북한이 웜비어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문과 판사 의견서, 해당 문서들의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후 우편물은 1월 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반송 처리 됐다. 다만 홍콩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은 미국으로 오는 대신 다시 북한에 보내졌고, 지난달 14일 외무성의 ‘김성원’이라는 인물에게 최종 전달됐다.
그러나 북한은 약 열흘 뒤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우편물을 한 차례 공식적으로 수신했던 북한은 반송이 아니라 새롭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작년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8개월 만인 지난 12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 달러 이상을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