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전국 30여 곳에서 1인 시위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생명보호단체가 모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전국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4~7일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열었고, 7일과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또 18일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을 비롯해, 국회 정문 앞,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앞, 청와대 청운동 주민센터 등 전국 30여 곳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연대 측은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법은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 강요를 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며,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연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며,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