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 제출은 그 존립 근거 부인한 것”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폐지 의견을 취소해야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
-태아는 생명체이다. 인간에게는 태아를 죽일 권리가 없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도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조만간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권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 기관으로써의 존립 근거를 부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태아는 생명체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특히 태아의 생사 여탈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천부 인권은 ‘살 권리’ 즉, 생명권이다. 소유권보다 생존권(살 권리)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이 빼앗는다면 천부 인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낙태로 죽어간 수많은 태아의 피울음 소리에 양심을 닫고,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18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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