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보수 신학자들, ‘反동성애’ 지키려 법적 분쟁 대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지난 2016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연합감리교 총회.  ⓒ연합감리교 페이스북

▲지난 2016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연합감리교 총회. ⓒ연합감리교 페이스북

미국연합감리교(UMC) 내 보수 신학자들이 지난달 승인된 동성애와 동성결혼 반대 안건을 보호하기 위해 교단 내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는 오는 4월 23부터 2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일리노이 이밴스톤에서 ‘전통적 계획’(The Traditional Plan)에 대한 반론을 듣고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교단 내 동성애와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의 성직 허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적 계획’은 지난 2월 연합감리교총회 특별 세션에서 승인된 바 있다.

티모시 브루스터 목사는 그러나 사법위원회가 ‘전통적 계획’의 합법성, 의미, 적용, 법안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위원회는 또 교단의 탈퇴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90066 청원’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3월 6일 연합감리교 사제위원회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측이 부동산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단의 탈퇴 절차를 보다 쉽게 허용하자’는 내용의 '90066 청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총회장이자 굿뉴스 매거진의 총지배인인 토마스 램브리치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위원회가 ‘전통적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합법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더 큰 초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위원회는 전통적 계획의 어떠한 부분이 연합감리교회 헌법과 일치하는지를 살피고, 통과된 대로 실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퇴 청원에 관해서도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 청원은 지역 교회들이 부동산과 재산을 지닌 채 교단을 떠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두었다. 이같은 과정이 연합감리교의 헌법과 일치하는지 결정한 뒤, 이를 발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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