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페반연 등 헌재 앞에서 낙태죄 합헌 촉구
낙태죄페지반대국민연합회 등이 ‘낙태죄 폐지 반대 120여만 명 서명 기자회견’을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는 “저는 아이 다섯을 키우고 있다. 이 사회에서 아이 다섯을 키우기란 쉽지 않지만,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막둥이를 통해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순간이 더 많다. 임신과 출산이야 말로 여성의 권리”라며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 남성 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대표(여성을위한자유인네트워크)는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합헌을 판결할 당시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조건, 발달에 관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 받아야한다고 했다”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일 수 없듯 출산과 양육에 따른 어려움으로 태아를 죽일 수 없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러 여성 단체들이 청소년에게 금욕을 강조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교과서에는 어른들도 모르는 피임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콘돔 끼우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다”며 “그렇게 임신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인공적인 도구로 자궁 내막을 긁어낸다. 이로 인해 염증과 자궁내막증, 자궁유착, 통증, 난임 등 후유증에 시달린다. 이것이 어찌 여성을 위함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허베드로 목사(Good&Faithful미니스트리)는 “십계명에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살인을 하면 반드시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임의로 죽이게 해달라는 망발이 어떻게 권리인가? 부모가 앞장 서서 태아를 죽이려 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에 태어난 아기 수는 약 30만 명인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낙태 수만 17만 명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수는 매년 11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매일 약 3천 명이 살해되는 것”이라며 “여성의 인권을 들먹이며 약자를 살생, 대량 학살하려는 거짓을 철회하고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 헌법 조문에 입각해 생명을 지켜달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태아는 크기, 형태, 발달에 상관없이 모두 태아다. 이미 출산 직전까지도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낙태를 정당화 할 순 없다. 미혼모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개인과 단체, 공동체, 국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며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회피 방법으로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셉 목사(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는 “미국에서 1973년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이 있었다.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쓴 여성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일로 약 2,700만 명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죽기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프로라이프’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목숨을 마음대로 다뤄선 안된다. 생명은 어떤 사익과도 견줄 수 없다. 말 못하는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66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여성이 낙태를 고려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 직장이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가 해야할 1순위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꼽았다. 여성에게만 책임지우지 말고 남성 책임법,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고 했다.
끝으로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위께 다시 한 번 현행 낙태죄를 유지시켜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치 말아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