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생명, 반드시 보호해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에서 '낙태는 살인이다' 피켓을 든 시민. ⓒ김신의 기자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에서 '낙태는 살인이다' 피켓을 든 시민. ⓒ김신의 기자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March for Life Korea)가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낙태죄 유지를 위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한 국민입니다. 우리도 나라의 같은 구성원으롯 재판관님들과 함께 우손들에게 복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낙태죄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이 왜 기각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1. 자궁 속 아기(배아-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자궁 속 아기는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한 인간 생명입니다. 자궁 속 아기가 인간 생명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인간이 된단 말일까요? 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2. 수정의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생긴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 사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사회가 낙태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낙태법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는 낙태불법국임에도 불구하고 45년 전부터 낙태가 별다른 저항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낙재퇴마저 폐지되어 버린다면 이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낙태는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을 상처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법 폐지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낙태하는 원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모자보건법 낙태수술 허용 조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회경제적 사유마저 낙태 허용범위에 포함된다면 낙태는 더욱 늘어갈 것이고, 여성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우리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5.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여성과 가정의 행복한 삶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낙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성과 태아, 둘의 생명과 건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이 낙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원칙을 어기는 어떤 형태의 낙태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6. 개인이 임의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기꺼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전폭 늘리고, 강력한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낙태법 폐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7. 부디 낙태법을 유지시켜서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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