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직-출교 무효···절차상 하자, 총회 헌법 위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일 이천시온성교회(기성 경기동지방회) L목사가 반대측 성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2018라201) 사건에 대해 1심을 뒤집고, ‘기각’ 판결과 함께 성도들의 예배권을 인정했다.
특히 현 교회 사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장로들의 파직·출교 처분을 무효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3월 4일 파직·출교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당회가 기소한 사건을 당회원이 재판위원·기소위원이 되어 재판에 관여한 것은 총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L목사 측은 이에 대해 “지교회 당회원이 재판위원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당회 인지사항으로 불법행위에 관해 고소한 것이므로 위 운영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운영규정 취지는 고소자나 피고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L목사가 이를 위배했음이 분명하다”며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해 사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한해 회피 또는 기피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