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한국교회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 비판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태아도 생명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