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입장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생명보호운동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4대4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한 지 7년 만이다. 2012년 당시 결정문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합헌을 선고하였다. 이후 의학기술의 발달로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지금, 2012년의 선고를 뒤집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다.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고 되어있으며,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始期)는 수태(受胎)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생명의 시기는 수정과 착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고, 형성 중인 생명도 생명이라는 점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법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인가!
여성단체의 주장은 불법 낙태 규제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출산 정책에 따라 바뀌어 온 부당함에 대한 반발이었기에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히 정부 법안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낙태죄 폐지라는 부당한 입법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는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모자보건법 14조 개정 법률안이나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을 적용해보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법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하는 것이 능사였을까!
오늘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도 없고, 좋아서 하는 여성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으나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낙태의 짐은 오직 여성만이 지게 되었다.
헌재의 선고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단체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여성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첫째, 임신과 출산 책임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해외의 사례처럼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남성양육책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낙태예방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 성가치교육과 상담을 통해 낙태로부터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운동연합, 프로라이프 교수회,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프로라이프 여성회, 프로라이프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