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위헌 판결을 한 이래 7년 만에 다시 “낙태죄” 위헌 소송에 헙법불일치를 선고했다.
이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2,0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낙태죄 유지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보호를 주장했다.
다음은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대의 입장문이다.
[헌법재판소 낙태법 판결에 대한 입장]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생명을 수호하는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77개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때로부터 불과 6년 만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명기되어있다.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이며, 민법학계도 생명의 시기(始期)는 수태(受胎)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는, 생명의 시기는 수정과 착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고, 형성 중인 생명도 생명이라는 점에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태아도 생명체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법으로 인정한다면 잘못된 결정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지 겨우 6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극명하게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은,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일부 여론에 떠밀러 이루어진 느낌이 있다.
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결정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말살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결국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은 더 많은 낙태의 짐을 지게 되었다.
우리는 헌재의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요구한다.
1. 가칭 ‘부성 책임법’을 만들라.
형법 269조에 ‘부성책임강화’를 위해서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칭 ‘부성 책임법’을 만들라.
2.모자보건법은 모자지원법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 14조를 폐지하여 태아와 여성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라.
3.산부인과 의료수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4.생명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생명보호와 책임의 윤리가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라
5.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라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이제 ‘태아의 생명’ 대 ‘여성의 권리’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자.
정부는 태아와 여성 둘 다 살리는 정책을 만들고, 국회는 생명을 살리는 법률을 제정하며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생명존중운동’을 일으키자.
민족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자.
모든 양심 세력은 일어나 생명을 위해 연대하자. 반 생명, 반 여성, 반인권에 서서 손에 손을 잡고나아가기를 호소한다.
2019.4.11.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