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을 필두로 하는 79개 단체와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에 속한 6개 단체,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을 만든 23개 단체가 각각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의 선고에 앞서 청소년 보호연맹의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 아이의 어머니 안양효 학부모는 “청소년들이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젠더이데올로기를 교육받고 있다”며 “성관계도 권리, 낙태도 권리다. 그들은 태아를 세포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애미 존슨이 공개한 낙태 클리닉의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 안에서는 아기라는 단어가 금지어고 ‘그것’이라고 부른다. 아기의 시신은 ‘임신부산물’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본 청소년의 5%가 성추행, 성폭행 충동을 느꼈고, 지속 노출된 경우 16%가 변태적 장면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7.9%가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14%가 더 자극적인 성인물에 집착하고, 12%가 몰래카메라 음란채팅 등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엔 남녀의 성기의 그림과 명칭, 남성의 성기가 삽입된 성관계 그림, 어른도 알지못하는 12가지 피임 기술만 즐비하다. 반면 엄마의 질 밖으로 나오는 아기의 모습은 혐오스럽게 그린다. 초등학생에게 자위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며 “생명윤리보다 섹스할 권리, 낙태할 권리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생명운동연합의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낙태는 살인이라고 낙태 반대 운동을 한 산 증인”이라며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간 태아가 생명이란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때문에 의사는 ‘세포를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기를 임신했다’고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아기는 세상에 나오면서 1살을 먹고 나온다. 우리 나라는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나라였다”고 했다.
이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김 목사는 지난 2012년의 헌재 판결을 언급하며 “7년이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극명하게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은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 일부 여론에 떠밀려 이루어진 느낌”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 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사회와 종교계, 모든 양심 세력은 생명 존중의 운동을 일으키자”고 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태아는 스스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없는 약자 중의 약자인 반면, 자기결정권과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가 마주할 수 없는 강자 중의 강자”라며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기결정권은 결코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태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일에 급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바른여성모임혜윰,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경희대트루스포럼,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애드보켓코리아 등이 발언했고,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등이 헌재의 결정에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측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함성을 지르며 “기쁘다”고 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