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장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도록 했다.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임공임신중절에 있어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했다. 아울러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했다.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의 조항과 관련, 실제적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등 불법시술에 관한 처벌은 강화했다.